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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나이트] 대법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은? / YTN

2022-06-16 193 Dailymotion

오늘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KT 노동자들의 대규모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KT의 임금피크제는 적절했다고 판단한 건데요. <br /> <br />오늘 선고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첫번째 판결을 내리면서, 임금피크제 무효 여부를 따지는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4가지의 가이드라인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임금피크제의 타당성! <br /> <br />만약 회사가 실적 등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때, 임금피크제 대상의 업무 성과가 떨어진다면 타당성이 인정되겠죠, 그런데 만약 임금피크제 대상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서 반대로 업무 달성률이 높은 경우, 이 경우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. <br /> <br />비교적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,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다? 타당성에 맞지 않겠죠. <br /> <br />그리고 다음 기준입니다. <br /> <br />불이익의 정도! <br /> <br />도입 취지는 좋다 하더라고, 노동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, 과도해선 안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임금피크제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특정 연령대의 임금을 일시에 대폭 떨어트리는 경우를 불이익으로 보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과도한 불이익도 문제지만,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 적절했는가도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업무량이나 내용은 그대로인데, 갑자기 급여만 준다? 당연히 부당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겠죠. <br /> <br />그리고 마지막 네번째는 합리성입니다. <br /> <br />임금피크제로 감액한 재원을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했는지 여부죠. <br /> <br />이를테면 임금 삭감분이 청년 채용에 쓰였다면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겠죠, <br /> <br />이렇게 지난달 대법원 판결은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, 임금피크제를 지적했지만, 도입 유형에 따라서는 또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<br /> <br />정년은 그대로 둔 채, 임금 하락 구간만 정한 정년 유지형, 그리고 정년을 일정 기간 연장하고, 그 기간 동안 임금 하락 구간을 정한 정년 연장형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대법원 판결은 정년 유지형에 대한 판결이었고, 이번 KT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정년 연장형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임금피크제 유형에 따라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이번 KT의 경우,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이라 볼 수 있다며, 1심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시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남겨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진형 (advbro08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1623072332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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